'안철수법' 제정 청원 등장…"투표 끝낸 후 후보 사퇴로 무효,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사퇴 금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단일화' 사퇴하자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이날 한 청원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썼다.
그는 "재외투표자 중에는 버스,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을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도 많다. 투표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먼 걸음을 감수하고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달 23일∼28일 실시했다. 이후 이날 안 후보가 사퇴한 만큼 앞서 재외국민 중 안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청원자는 "투표를 끝낸 뒤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후보들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투표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됐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 역시 사표가 된다.
다만 투표용지에는 차이가 있다. 본 투표일에 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쳐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안 후보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를 표시해 나눠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투표일인 9일 '안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을 투표소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