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능…2일까지 실시한 결과는 보도 가능

입력 2022-03-01 16:43:08

'대선 D-6' 3일부터 적용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대 대선(9일)을 6일 앞둔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전날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일반적인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결과로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울 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아울러 선거 직전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다급히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오는 3일은 다가오는 지방선거(6월 1일 실시) 90일 전이기도 하다. 이 날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도 금지된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