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5명 전입
종교적 신앙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경북북부2교는 지난 28일 대체복무요원 25명에 대한 전입 환영식을 했다. 대체복무요원이란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이다.
교정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 10명과 목포교도소 54명의 대체복무요원 배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14개 기관에 648명을 배치했다. 올해는 경북북부2교 25명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일 경북북부1교 42명 등이 배치되며 내년까지 32개 교정시설에 1천6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전입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앞으로 3주 동안 교육센터에서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 자세를 배운다.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1주)과 직무교육(2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대체복무요원들은 추후 시설관리와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등의 분야에 9개월마다 순환 근무를 하면서 36개월(3년) 동안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배경석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6개월의 대체복무 기간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힘들 수 있지만 잘 극복해 자신의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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