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이력으로 감봉→견책으로 감경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동구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매일신문 2021년 10월 7일‧12월 23일 보도)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이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대구시 인사(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구청의 징계요구서를 바탕으로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수위를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감봉 처분을 계획했으나 업무 성과로 인한 표창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은 성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 표창이 있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수상 이력이 없었다면 감경은 불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머물다 구청‧경찰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A씨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잘못이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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