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물손괴 혐의 입증돼 구속"
지난 14일과 15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성분 불상의 검은 액체를 분사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매일신문 2월 17일‧18일 보도)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입증돼 20일에 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주 내로 검찰 송치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분사한 액체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감정을 의뢰해 국과수가 분석 중이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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