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천 시의원, 시민에 성희롱 발언해 징계 받아

입력 2022-02-21 14:22:29 수정 2022-02-23 11:31:45

자신의 차량에 50대 여성 태워 이동중 성희롱 발언, 피해 여성 당에 조치 요구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 거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A 시의원은 재심청구

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김천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7월 김천시민 B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더불어민주당에 A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권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시의원은 "당원권 정지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한 것은 맞다"며 "상대여성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 했다"고 해명했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다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