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통령선거 벽보 첩부

입력 2022-02-18 16:53:25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