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둣발만 문제?…식당 내 흡연한 李, 금연구역 위반 아닌가"

입력 2022-02-14 17:52:41 수정 2022-04-14 13:00:50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李 후보, 음식점 흡연 경위와 위법 여부 밝혀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열차 구둣발' 사진으로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 사진이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위와 위법 여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는 사진 속 식당 내 흡연이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여기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14년 2월 2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식당 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후보가 열차 내 맞은 편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모습으로 국민 비판에 직면하자, '이 후보 또한 공공장소에서 잘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진을 발굴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그분들'은 윤 후보의 구둣발 논란을 비판한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에 지정됐다.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바뀌었다.

황 대변인은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과거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공장소 담배 피실 때 조심하세요'라며 성남시의 공중시설 흡연 단속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누리꾼이 성남시의 '업소 내 금연 정책'에 대해 묻자 "성남도 해야겠죠?"라고 공개 답변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9년에는 간접흡연을 지적하며 페이스북에 '담배 연기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쾌한 존재'라는 글을 남기고, 지난 12월 자신의 웹 자서전에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국민은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본 모습인지, 대체 이 후보의 말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이 있기는 한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전과 4범 후보라지만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