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사과 하루만에 '김혜경 방지법' 공개

입력 2022-02-10 17:33:45 수정 2022-02-10 21:33:23

"이달 중 발의"…친인척 국고 유용 엄중 처벌
"셀프감사 내세워 맹탕 사과, 음식 누가 먹었는지 소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공무원의 배우자 혹은 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공금 유용·약 대리 처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사과 입장을 내놓은지 하루 만이다. 잇따른 이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혜경 방지법'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과 그 배우자·친인척의 국고유용 엄중 처벌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 처벌 등이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의전 논란의 핵심인 국고 유용에 대해서도 세부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무원의 배우자나 친인척의 국고 유용 범위를 관용차나 법인카드 외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관행 때문이라는 변명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법 도입 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이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못 박을 수 없지만 원내 의원과 소통해 2월 안에 최대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 씨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데 대해 "맹탕 사과", "8분짜리 사과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 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앞선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인, 부창부수"라고 김 씨의 사과를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인 줄 아느냐 할 것 같다"며 "셀프수사, 셀프감사 등 수사, 감사를 내세워 꽁무니를 빼니 맹탕 사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자택으로 배달됐다는데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