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2년간 6천여만원 급여 받아…"법원 판결 기다리며 징계 미뤄져"

입력 2022-02-09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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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6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2년동안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루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교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 측은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의원 측에 전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급여 문제가 제기되자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