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분기준 고시…경주시 김천시 관심지역 포함 지원 길 열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1곳 당 年 20억∼160억원 지급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107곳으로 확정하고, 지자체 1곳당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에 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관심지역 18곳이 추가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남구 서구,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8곳이다. 경주시 김천시는 관심지역에 포함돼 모두 20개 시군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10년 간 10조원 규모로 올해는 7천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배분한다.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다. 부산은 3곳이며 대구와 인천, 경기는 2곳씩이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새로 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에 넣었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 중 선제적 대응으로 인구 감소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에 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에 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된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고, 조합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용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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