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여야 법개정 추진

입력 2022-02-08 16:29:30

내일 정개특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시간 이후인 오후 6∼9시에 따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오는 8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한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내용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수 없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