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이재명, 어머니 기일에 업무추진비로 제사음식 구입 논란

입력 2022-02-08 13:02:14 수정 2022-02-08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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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시켜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 구입 의혹
민주당 "업무추진비 구입 과일과 제사음식 무관…후보 사비로 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제사음식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가 자신과 가족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통상 기독교 신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예부터 유교는 제사를 효로 여기지만, 기독교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금지하고 있다.

신광수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자는 영정 사진 앞에 꽃다발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서 "고기나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7일) 공개된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 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소현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돼있다.

텔레그램에는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배 씨는 A 씨에게 성남시 수내동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제보자 A 씨 주장에 따르면, 제사음식을 받은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이 과일을 구매한 날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돼있다.

경기도는 "목적대로 사용한 건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면서 "제사 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