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子 입원, 인사명령서無 확인"→與 "담당자 실수로 누락" 반박

입력 2022-02-05 13:40:00 수정 2022-02-05 13:53:30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인사명령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명을 거듭 촉구하자 민주당 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명령서를 제시하겠다던 민주당 선대위가 슬그머니 인사명령서가 없음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 교육사령부 담당자가 실수로 명령을 누락했다는 설명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지금은 퇴직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인물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다고 특혜입원이 가려지진 않을 것"이라며 "군은 병력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국방부 장관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2014년 발목 인대 수술을 이유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국민의힘은 입원 당시 이씨의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의 특혜 주장에 즉각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