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적시됐다.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포괄적으로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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