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헬스장에서 지인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56)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20년 전부터 같은 헬스장을 다녀 알고 지내던 여성 B(56)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는데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운동기구에 올라가 있던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뒤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