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후보 "법정 토론회 참석 기준 적용"

입력 2022-01-25 17:17:42 수정 2022-01-25 20:43:36

TV 토론회 참석 총력전
안 후보"3자 토론 땐 네거티브 못해"…심 후보 "李·尹만 토론, 다수의 횡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설날 연휴기간 중 방영될 예정인 '여야 대선주자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토론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참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참석자격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심상정)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심상정·안철수) 등 이다.

정치권에선 방송사 자율로 참석대상을 정해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정토론 참석대상인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 중 형성될 민심이 오는 3월 대선결과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면 거대양당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게 중론이다.

안철수 후보는 25일 오전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비론(제3지대)이 끼면 토론집중도가 떨어진다'며 양자토론을 두둔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후보는 "3자 토론이 양자 토론보다 못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주장은 처음"이라며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아마 서로 네거티브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거대양당을 모두 겨냥했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도 "파렴치한 거대양당은 영양이 풍부한 밥을 짓는데 실패한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쉰밥과 설익은 밥을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꼬집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양당 대선 후보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신청인 변론에 나서 "방송국은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방송공사(KBS)는 시민들이 낸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서도 선거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법원은 26일 양당 대선 후보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