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주요과제 세부이행방안 포함 계획 시행
대구시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 방지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 등 교육기관도 포함되면서 공립학교와 각 기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수립한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등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선 학교 근로자 4천여 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만5천554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전담직원을 현재 5명에서 추가로 2명을 더 확충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기관별 1년에 2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위험 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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