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존재의 이유 버렸다

입력 2022-01-20 05:00:00

감사원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출자금의 1천154배에 달하는 배당금 등 8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한 사업 설계 과정을 감사해 달라고 청구를 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게 기각 사유다. 억지로 만들어낸 사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 감사를 하고 말고는 감사원의 의지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스카이 72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20여 건에 달하지만 감사원은 이 사건의 특혜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 청구 기간 5년 경과'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의 논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이 2015년 6월에 체결됐는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 감사가 청구됐다는 것이다. 감사 청구 기간 계산 기점(起點)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은 2019년까지 각각 3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할 '자산 관리 수수료' 한도가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업·주주 협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점은 2015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대장동 사업 의혹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그래 놓고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특정 대선 후보의 방패막이를 위해 존재의 이유를 버렸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