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입력 2022-01-19 09:20:11 수정 2022-01-19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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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재부·국토부 등 13개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감염병 발생 땐 감경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비교. 권익위 제공.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부담금·사용료·요금 같은 공공기관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땐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그동안 연체 시 이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비교. 권익위 제공.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모두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원이다.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4만1천877건, 379억원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나 벌어진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깎아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가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