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추행한 전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2심서도 집유

입력 2022-01-18 11:00:27

죄책 나쁘지만 피해자 용서 및 선처 탄원, 고령 및 건강상태 등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18일 대구지법 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고소 경위를 문제 삼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점을 꾸짖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용서하고 서면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고령과 건강 상황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