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환경 당국 점검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조업정지 2개월 처분 받자 지난해 초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
3차례 변론 진행, 14일 4차 변론…법원, 선고일 지정 여부 관심
경상북도와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벌이고 있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의 법정 공방이 1분기 내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13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영풍제련소를 점검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약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2020년 12월) 등을 거친 뒤 기간을 절반 줄여 약 2개월로 감경했다.
제련소 조업 중단이 국내 아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 전반에 피해가 생기는 점 등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2020년 말 행협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준비 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이듬해 4월 1일~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고 처분했다. 제련소 측은 지난해 초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경북도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해 6, 8, 10월 총 세 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4일 4번째 변론을 앞뒀다. 통상 3, 4차례 변론이 진행된 뒤 선고일이 잡히는 만큼 4차 변론에서 선고일이 예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월 혹은 3월쯤 1심 결과가 날 전망이다.
환경 당국은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물환경보존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는데 제련소 측은 공장 부지 내에 유출됐을 뿐 하천 등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맞선다. 부지 내 유출된 폐수는 이중옹벽조 등 유출 방지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련소 측이 이기면 그간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처분 확정에 난색을 표했던 경북도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경북도가 승소하면 제련소 측이 항소를 제기, 고등법원 판단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유력하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열흘간 조업 정지를 해본 결과 그 이상, 2개월가량 고로의 불을 끄고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소 한 관계자는 "조업 정지 시 관로 내 잔존 원료 물질로 인한 설비 부식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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