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 유력…내달 18일 선거구 획정 논의 전 처리 촉구 의견 이어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방안이 행정부 단계에서의 논의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국회 처리과정을 밟게 된다. 여야가 일정협의에 돌입한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종 처리가 유력하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지난 5일 법제처 심사와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달 1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되기 전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인 2월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인만큼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도 찬성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을 담당할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에 돌입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맞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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