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강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5대 대책 발표

입력 2022-01-10 16:15:26 수정 2022-01-10 19:04:34

1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보증, 무보증·무담보·무심사 ‘3무’로 진행
기존 보증 만기 연장, 시설자금 지원 등 전방위 도움

대구시청별관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별관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려 전방위적인 금융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방역강화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다.

주요사업 중 첫 번째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을 통한 보증공급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신보는 전년 대비 490억원 증액된 1조3천100억원(신규 4천억원, 기한연장 9천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한다.

대구신보는 지난 3일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특별보증은 무보증, 무담보, 무심사 '3무 자금'으로 대구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기업당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8%이나 정부로부터 1년간 0.2% 감면 지원을 받아 실질 보증료율은 0.6%다. 추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1년간 2.2%의 특별우대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및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려 250억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대구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상반기 6천950억원, 하반기 3천5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역기업·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대구 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이차보전율을 0.2%를 우대한다.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에는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한다.

세 번째는 시설자금 지원이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 550억원을 저리(1.95~2.45%) 및 장기상환(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을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은 특별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외상거래대금을 보장해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확보하고 신용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상시 지원한다. 자동차부품, 섬유패션, 로봇, 안광학 등 6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할인 후 남은 보험료의 50%는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해 3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실패 시 사회적비용 절감과 사업재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빨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