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냐, 기본권이냐…불붙는 '백신패스' 논쟁

입력 2022-01-05 17:27:56 수정 2022-01-05 21:36:16

법원 교육시설 효력 정지 후폭풍
의무 적용 정책 적법성 다툼…7일 첫 심문 앞둬 관심 집중
10일 마트·백화점으로 확대…관련 추가 소송 잇따를 수도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정부 방역 정책과 미접종자의 헌법상 기본권 중 우선 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 체계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 항고를 지휘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트·백화점 등 모두 17개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 중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됐다.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미접종자의 교육·직업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및 시민 1천2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7일 첫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날 양측은 17개 시설 전체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는 정책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고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 453명도 지난달 10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같은 달 21일부터 해당 사건의 심리에 착수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는 윤용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방역패스와 관련한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백화점, 마트 등 부분적으로라도 방역패스 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