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양육비 안낸 호주 男… 9999년까지 출국 금지

입력 2021-12-29 15:17:18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호주 남성에게 이스라엘 법원이 8천년 동안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사는 호주 국적의 노암 휴퍼트(44)는 지난 2013년 이스라엘 가정법원원으로부터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의 출국 금지 기간은 약 8천년 후인 9999년 12월 31일이다.

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는 휴퍼트가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 후 낳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다.

휴퍼트 지난 2012년 이스라엘 국적의 전 배우자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당시 자녀들은 1살과 6살이었다. 이후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휴퍼트에게 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가디언은 "휴퍼트가 현재까지 지급한 돈이 있는지 혹은 출국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선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그가 출국금지를 명 받은 9999년 역시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먼 날짜로 임의 설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 이후 이스라엘에 갇혀있다"며 자신을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의 '정의' 제도에 의해 구속된 많은 외국인들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 판결 이후 8년 간 일을 포함한 어떤 이유로도 떠나지 못했다"며 "(이스라엘에 억류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족법은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는 이유로 자주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2018년 이스라엘의 재무부는 이혼한 아버지의 43%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이뤄진 예산 삭감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여행에 대한 조언사항에 "이스라엘의 민사 및 종교 법원은 비거주자를 포함한 특정 개인에 대해 채무나 법적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경고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