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입력 2021-12-17 16:17:40 수정 2021-12-17 20:20:38

정부, 4조3천억 패키지 발표…3조2천억원 들여 지급 계획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봤다면 기존 손실보상과는 별개 지급
여행·공연 등 230만곳도 포함…영업제한 업종 올해 안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 탓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춘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및 식당 등 각종 상업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은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방역물품 실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3조2천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 곳 외에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올해 안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의 경우엔 내년 1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규모는 아직 구체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약 1천억원으로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선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