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상속 따른 '종부세 폭탄' 피하나…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논의

입력 2021-12-13 09:45:36 수정 2021-12-13 09:51:46

제외 요건 ‘지분율 20% 및 3억원 이하’ 기준 완화 검토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주택수에서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반대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된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종부세법에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제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데 비해 2주택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이하'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 이하' 조건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로 과세 대상이지만 자녀가 갖는 해당 주택의 지분은 16.7%에 그친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