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 사냥개 농장 침입, 새끼 염소 물어 죽여

입력 2021-12-12 15:13:57 수정 2021-12-12 23:47:02

[독자와함께] 염소농장 주인 "염소 1마리 물어 죽이고 9마리는 산으로 도망갔다 돌아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사냥개 2마리, 수렵 활동 포획 허가 구역 벗어나
경산시 "야생생물법 위반 확인 후 조치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 모습으로 이 기사와는 무관함. 매일신문DB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 모습으로 이 기사와는 무관함.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수렵인이 수렵활동 중 사냥개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대구시 동구의 한 농가 염소농장에 침입해 염소를 물어 죽이는 등 재산피해를 입혔다.

경산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구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을 갖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21명에게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도록 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으로 활동 중인 박모(63)씨는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경산시 와촌면 음양터널 근처에서 사냥개 두 마리와 함께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

이후 박 씨의 사냥개 두 마리가 멧돼지를 쫒아 다음날 새벽 4시 30분쯤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경산시)를 벗어나 대구 동구 내곡동의 황모(74) 씨의 염소농장에 침입, 염소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 씨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사냥개 두 마리가 염소 우리에 침입해 염소들이 비명을 질러 삽을 들고 사냥개를 쫒아냈다. 당시 새끼 염소 1마리는 개에 물려 죽어 있었고, 나머지 9마리는 혼비백산해 우리 밖 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했다.

황 씨는 이후 사냥개를 피해 산으로 도망갔던 염소들이 하나둘씩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 동구와 경산시에서 활동 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사이에서는 염소의 피해 상황이 이보다 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당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대구동부경찰서 파출소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정확한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한 만큼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행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차 위반 시 수렵면허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