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소송 요건 안돼"

입력 2021-12-10 14:09:19 수정 2021-12-10 14:50:0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 12월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