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배 올랐다" 종부세 민원 속출…"농막과 타인 소유 주택까지 과세"

입력 2021-12-08 10:19:40 수정 2021-12-08 22:13:15

지난달 조정된 첫 고지서 발부…다주택자에 중과세 요율 적용
소명 문의 급증에 행정력 낭비

지난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분 등을 고려치 않고 최대의 요율로 적용을 하자 각 지자체는 이를 소명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제공
지난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분 등을 고려치 않고 최대의 요율로 적용을 하자 각 지자체는 이를 소명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제공

김모(65·대구 수성구)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00만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에 주택이 4채가 더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구 수성구의 집 한 채와 상속받은 임야에 오래 전에 지워진 농막과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자신의 소유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장남인 김 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며 물려받을 당시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김 씨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땅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고, 금액이 적어서 세금고지서에 고지된 대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100만원대에서 갑자기 800만원대로 세금이 치솟아 해당 지자체인 고령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최근 이 같은 민원이 각 지자체마다 속출하고 있다.

고령군 운수면이 고향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64) 씨도 상속으로 물려받은 고향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이로 인해 중과세 대상이 되자 상속된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처리했다.

이처럼 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는 중과세 요율이 적용되면서 고령지역에는 고지서가 부과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건의 소명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고령군 재산세 담당은 "이 같은 민원이 많지만 올해 바뀐 제도로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현장을 방문, 실제 소유주와 건물소유주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한 행정낭비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달 고지서가 교부되자 이 같은 문의가 많다. 현재 세무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서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면 과표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최대금액 11억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2주택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한 2주택자는 0.6%~3%의 초과 누진세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최대 6% 상당의 종부세 세율이 누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