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팽팽 상정 미뤄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여야는 회의에서 민간 이윤 폭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애초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냈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윤율이 중요한데, 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10% 내에서 정하도록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 측이 국토위에 보고를 해달라는 이헌승 위원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현행 관련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의 경우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SPC 조성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장동 방지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 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올리는 게 골자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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