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력을 고려한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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