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반법으로 역사왜곡 처벌’ 이재명의 전체주의적 발상

입력 2021-11-29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를 찾아 "5·18만이 문제는 아니다"며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렇다'고 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형태로 주요 역사적 사안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어 SNS를 통해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 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 민주화 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일반법'에 의한 '역사 왜곡 처벌' 대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 해석의 독점이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의 정면 부정이다. 이 후보가 거론한 역사적 사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영역이다. 새로운 사료 발굴이나 해석의 관점 변경에 따라 기존의 '해석'은 수정되는 것은 물론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 해석을 독점·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일반법으로 역사왜곡을 단죄한다는 발상이다. 독립운동이나 친일 행위, 일본군 위안부 등은 그 하나하나가 전문 연구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전모를 그려내기가 벅찬 사안들이다. 이를 하나의 일반법에 집어넣어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세계가 비웃을 난센스다. 역사 문제에 대한 후보의 식견이 이렇게 천박하다. 민주당은 표현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런 폭거를 이미 자행했다. 지난해 12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형사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 후보는 일반법으로 다수의 역사적 사안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강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