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될 우리 아이들

입력 2021-11-20 05:00:00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 들어 대구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가해자 사법 처리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지역 아동학대 112신고는 1천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1건보다 84.6% 늘었다. 가해자가 사법 처리된 사례도 지난해 159건에서 올해 35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결과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때문이지만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되고 후진적인 아동복지 제도나 체계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그 배경이다.

최근 몇 년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것도 신고 급증과 엄한 사후 처리의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16개월 입양 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나 올해 2월 구미시 3세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학대는 정상적인 신체·정서 발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동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체벌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호자나 주변인이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 등 사소한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가 어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캠페인을 벌였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11월 19일)이다. 대구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아동 복지 체계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노력이다. 학대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토대로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들의 기민한 대응이 맞물려 돌아가야 학대 행위를 막고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와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