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심사위원회 통해 1명당 50만~200만원씩 지원 의결
20대 여성 A씨는 원룸에 혼자 살던 중 성폭력범죄를 당했다. 이후 부모 집으로 주거를 이전한 뒤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 월세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다. 50대 남성 B씨는 모르는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손가락 인대 절단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치료비와 생계 곤란을 겪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상습가정폭력으로 실직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
대구경찰청은 18일 '경제적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27명에게 50만~2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범죄 피해자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렵거나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다.
이번 지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정·기탁한 기금으로 이뤄지며, 이달 범죄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은 이외에도 상반기에 매일신문 '이웃사랑'에 소개된 1명을 포함해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와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자 67명에게 모두 8천663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사각지대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이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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