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대해 법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구고법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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