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 방식, 보상금 지급 기준 불만…현실과 동떨어져
국방부가 경북 포항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 피해 보상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K3포항비행장 군 항공기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등 지역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했다.
설명회 안건은 국방부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5개 지점에서 진행한 소음측정 결과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었다.
장기면 수성사격장 등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는 동해면민 등을 중심으로 "주민을 분열시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피해 보상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이들 주민은 복지회관 입구에서도 현수막과 손 팻말을 들고 이번 설명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음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이 심한 정도를 구역으로 나눠 피해가 가장 심한 제1종 구역은 매월 6만5천원, 2종 구역은 4만원, 3종 구역은 3만5천원을 보상하는 안을 이날 발표하려 했다.
이날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금액을 뺀 채 각 구역 구분만 소음등고선으로 표시했다.
동해면 도구리 한 주민은 "이번 조사에서 소음측정기준을 민간공항보다 기준점이 높은 군용 비행장으로 했다. 이는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방식"이라며 "소음 보상지역도 등고선으로 이상하게 나눠 이웃 간에 보상금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등 벌써부터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안'일뿐인 사항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끝나 아쉽다"며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에 주민 입장을 전달해 향후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방부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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