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경박하고 무책임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실행할 수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시쳇말로 마구 내지르니 그렇다.
이 후보는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에서 '전체주의냐' '헌법 위반' '헛소리 총량제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28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 철학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뒀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야(粗野)하고 유치(幼稚)한 '철학'이다.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을 누구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봉급을 받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식당이라도 해야 해서 식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된 자유'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과 반(反)기업 정책이 이를 초래했다. '식당을 해서 망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싶으면 좋은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고민할 일도 없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의 전복(顚覆)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119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15조,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를 규정한 제126조에 모두 위반된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후보는 법을 공부했으니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은 이 후보가 과연 이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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