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대상…부패방지 평가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편성하고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각지의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 중 선별해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천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 및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천37건으로 권익위는 매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권익위는 또 이행실태 확인‧점검과 별도로 올해 처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등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라며"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