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한 뒤 미접종자·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음성확인서 발급 유료화는 당장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극히 희박했지만, 헬스장의 경우 4차 유행 중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카페의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식당·카페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항체 형성 인증서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과 결과 객관성도 논쟁거리라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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