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

입력 2021-10-26 16:48:29 수정 2021-10-26 21:38:12

'일본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26일 기자회견
"대통령에 요청했지만 답변 없어"…외교부 "해결 절차 신중히 검토"

26일 진행된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26일 진행된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의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ZOOM화면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해결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대답이 없다"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통해 국제 사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과 학대 행위 퇴치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인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으로 한국은 1995년, 일본은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ICJ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따져보자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ICJ 회부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무응답을 보여 문제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추진위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요된 성행위를 피해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룬 위안부 제도는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여서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며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받을 실효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일본 정부를 한 모든 소송이 각하된 상황에서 고문방지협약은 ICJ와 달리 우리 정부 의지만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