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24시간, 헬스장 가려면 '백신패스'

입력 2021-10-25 16:46:05 수정 2021-10-25 22:16:17

정부, 위드코로나 로드맵 공개…6주 간격 3단계 개편
11월부터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지역·접종 구분없이 10명, 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마스크 의무 해제' 12월 중순 검토… 내년 1월말 모임제한 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한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 권한도 강화해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다음 달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개편을 거치면서 완화해간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것으로, 매 단계는 '4+2주' 방안을 적용한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 방식이다.

큰 흐름으로 보면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1단계 개편'에 따라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완전 풀린다.

사적모임 인원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1~2단계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일부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감염취약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경우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할 경우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도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