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탈 많았던 영덕버스, 형사 사건 이어 민사사건 비화
법원 "회사와 거래 계좌, 개인용도에다 돈의 출처 밝히지 못해 인정 안돼"
퇴직금 청구 등 3억4천500여만원 기각…급여 상여금 등 3천270여만원만 인정
한해 도비·군비 등 17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2016년 한해에만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 회계 부적정(매일신문 2019년 3월19일 8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북 영덕군 영덕버스 사건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재판으로 이어져 지역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회사 전 대표 A(67) 씨는 회사 재임기 3년 간 9천여만원의 배임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해 올 11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A씨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영덕버스를 상대로 3억8천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기했지만 청구금액 중 대여금·퇴직금 등 3억4천500여만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급여와 상여금 등 3천270여만원만 인정됐다.
10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보승혁)는 회사 전 대표 A씨의 개인계좌를 통해 회사계좌로 입금해 가수금으로 처리한 돈이 A씨 본인의 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에 입금 시 사용한 본인 계좌를 버스의 운영자금 입출금 뿐만아니라 개인용도로도 같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계정별원장 등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구한 퇴직금 역시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씨가 사실상의 임금 근로자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영덕버스 대표이던 2016~2018년 임의대로 관리직 직원들의 개인차량 주유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게 하고, 직원 몫의 명절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과 개인 차량 주유비·유지비, 4대 보험료 등을 횡령하는 등 회사와 직원들에게 9천181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수금 등으로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더 많다며 형사사건 항소에 이어 민사사건을 통해 자신이 수억원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버스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임횡령 금액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난과 횡령배임 사건으로 홍역을 앓던 영덕버스는 전 대표 A씨가 사임하고 대주주 B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하다 지난해 4월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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