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목숨 건 위험한 질주 언제까지…대여사업자 안전모 지급 시급

입력 2021-10-23 07:21:40 수정 2021-10-23 10:33:35

정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 유명무실 지적…대구 서구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매일신문 DB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매일신문 DB

#2019년 5월 27일 오후 11시쯤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34)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달리던 중 지나가던 차량 측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다.

#2020년 8월 11일 오전 1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국민체육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B(51)씨가 교차로운행방법을 위반하여 달리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혔다. 마찬가지로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점점 늘며 이에 따라 부상자도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M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1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SS)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구의 PM 교통사고를 확인한 결과, 2018년 12건에 불과하던 사고건수가 2019년 25건, 2020년 43건으로 358%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8년 4명, 19년 8명, 20년 10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지난 5월 13일 PM을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PM 대여 사업자가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시행령의 한계와 PM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자 PM 관련 이용안전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달서구, 동구, 수성구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22일 서구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구 조례안의 경우 타 구군과 달리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뒀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등의 준수사항을 적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조영순 서구의원(무소속)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얼마 전 서울에서 젊은 학생이 PM을 타다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일단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쓰는 것부터 우선시해야 한다. 서구에도 PM 업체가 두 곳이나 들어와 있어 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에 반영했다"면서도 "다만, 업체 책임 부여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서구에서 발의한 조례는 사업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타 구군에 비해 나름대로 진전된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용자들은 한 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구에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구만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런 조례를 표준적으로 마련하도록 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