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별도 안동시의외 조례 발의…지급 땐 180-360억 추가로 들어
소상공인과 형평성 문제 제기도
경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안동시의회가 안동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이 내년부터 안동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13일부터 시작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발의·상정했다.
경북지역에서는 봉화와 청송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성군·상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농민단체와 함께 기초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는 농어민 세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경북도 농민수당과의 중복지급 논란에 휩싸인것이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 의원은 "안동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 농어민들의 책무와 함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금액과 지급 관련 업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형평성과 지급시기, 안동시의 재정상황 등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매표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형평성 없는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급될 경북도 농민수당 60만원 가운데 지자체가 60~70%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안동시가 별도로 농어민 개인에게 60만~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80억~360억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액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안동시농민회 관계자는 "농촌과 도시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환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도 농민수당도 사실상 지자체 몫"이라며 "추가로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할 경우 재정난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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