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 어머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조현병에 걸린 딸을 10여년간 돌보다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는 딸 C씨와 C씨의 딸을 돌보던 부부는 지난 4월 20일 자택에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또 이날 밤 C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향후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끝에 결국 C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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