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못내 급여제한 조치 12만명…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비중 높아

건강보험료 체납이 2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대 체납 가구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유독 20대만 증가 추이를 보인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도 1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701명)을 차지했다.
'급여제한' 조치가 행해진다고 해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단 진료를 받은 후 추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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