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9월 보상금 기준 확정…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진통은 계속될 듯
정부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모두 손실보상률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8일 확정했다.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 평균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영업이익률 외 인건비나 임차료도 반영된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틀 안에 지급받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손실보상금 비율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80%, 영업제한 업종은 60%만 보상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에 힘을 실으면서 일괄적으로 손실보상률 8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찔끔 보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업종 별로 피해 인정률을 다르게 적용해 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자영업협의회 등 자영업 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한다. 보상률은 100%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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