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소속 사무관 2명 징계 절차 착수
밤 10시 이후 유흥주점 방문한 공무원 "민원 때문에…"
또다른 간부 공무원도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대구 동구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해당 구청장은 공직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동구청은 7일 소속 사무관(5급) 공무원 A(53)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됐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직 과장인 A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동구청 과장 B(58) 씨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구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B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B씨는 "걸린 건 사실이어서 할 말은 없지만 술을 마신 건 아니다"며 "유흥주점 사장의 지인이 영업도 마쳤으니 잠깐 와서 재건축 관련 민원을 들어달라고 사정해서 잠시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가 잇따르자 배기철 동구청장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기철 동구청장은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8월 14일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같은 구청 서기관(4급) 직원과 골프를 쳐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복절 연휴에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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